재산인수에 해당하여 무효인 매매계약이 상법 제375조의 사후설립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추인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양수약정의 묵시적 합의해제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경솔·무경험으로 인한 것이거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판결 별지 5목록 1번 부동산 표시의 오기 여부 및 판결경정의 필요성
법원의 석명의무 범위 및 판결이유에서의 증거 채부 판단 의무 범위
2) 사실관계
망 소외 5는 충남·충북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축산업 등 경영 목적으로 1968. 7. 경 동생인 소외 1 등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사업 일체 권한을 위임하고 동업자 물색을 의뢰함
소외 4는 소외 1 등의 권유로 소외 5와 수차례 협의 끝에 1969. 2. 경 원고 회사를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함
자본금 1천만 원 중 소외 4가 현금 5백만 원, 소외 5가 토지를 5백만 원으로 평가한 현물 투자하기로 약정
현물출자의 법적 절차 번잡을 피하기 위해, 일단 소외 4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 출자하여 회사 설립 후 원고 회사가 소외 5 소유 토지를 5백만 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
같은 해 3. 7. 소외 4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 회사 설립등기 완료
소외 5로부터 토지 목록 등을 제시받아 매수 대상 부동산 목록 확정, 3. 11. 매매계약서·위임장·매도증서 등 작성
등기 진행 중 약 250정보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 확인, 나머지 약 750정보(이 사건 토지들 포함)에 대하여 1969. 3. 17. 부터 8. 6. 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69. 3. 18. 원고 회사 전주주 출석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매매계약을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는 결의 가결
1969. 10. 경 소외 5와 소외 4가 소외 4 소유 전주식을 2백만 원에 양수하되 같은 해 12. 30. 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5는 소외 4에 대한 민·형사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5가 양수대금을 미지급하고 소외 4에 대한 고소 취하도 거부하며 오히려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약정상 의무 이행을 포기함
소외 4 역시 약정 실현을 포기함에 따라 쌍방 이행 포기 의사가 일치된 채 장기간 방치됨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가 1986. 5. 23. 경 위 양수금 및 지연이자 합계 금 3,642,000원을 변제공탁함
1989. 3. 9. 주주들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특별결의 가결
재산인수의 의미: 상법 제290조 제3호의 재산인수란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함. 아직 원시정관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 자격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회사 설립의 발기인이 된 경우에도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 기재가 없는 한 무효임
재산인수와 사후설립의 관계: 재산인수로서 무효인 현물출자 약정이 동시에 상법 제375조의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원고 회사는 유효하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묵시적 합의해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각각 포기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된 채 장기간 방치된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 이 경우 이후의 변제공탁은 무의미함
석명의무·증거 채부 판단: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언제나 그 입증취지를 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에서 그 증거의 채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산인수 해당 여부
법리: 발기인 자격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회사 성립 조건으로 재산 양수를 약정하고 후에 발기인이 된 경우, 해당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의 재산인수에 해당하며 정관 기재 없으면 무효임
포섭: 소외 5와 소외 4가 1969. 2. 경(원시정관 작성 전) 원고 회사 설립에 앞서 소외 5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고, 현물출자 방식 대신 회사 설립 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발기인 자격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재산인수 약정에 해당함. 정관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임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 미기재로 인해 원칙적으로 무효임. 원심의 "재산인수가 아니다"라는 판시는 잘못이나, 아래 사후설립 추인 인정으로 결론은 정당함
쟁점 ② 사후설립으로서의 추인 유효 여부
법리: 재산인수로서 무효인 계약이 동시에 상법 제375조의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가능함
포섭: 원고 회사 설립 직후인 1969. 3. 1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후설립에도 해당하며, 같은 해 3. 18. 전주주 출석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추인 결의 가결됨. 나아가 1989. 3. 9.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총주식 중 과반수가 넘는 6천 주가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추인 결의 가결됨. 피고 주장의 증거 위조 항변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함
결론: 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함
쟁점 ③ 주식양수약정 합의해제 및 변제공탁 효력
법리: 계약 당사자 쌍방의 계약 불이행 의사가 일치된 채 장기간 방치되면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함
포섭: 소외 5가 주식 양수대금을 미지급하고 고소 취하도 거부한 채 오히려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 4도 약정 이행을 포기함으로써 쌍방의 이행 포기 의사가 일치된 채 장기간 방치됨
결론: 위 주식양수약정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변제공탁은 무의미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고, 1989. 3. 9.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함
쟁점 ④ 판결 경정
원심판결 별지 5목록 기재 1번 부동산표시 중 "(주소 1 생략) 전 1,428평방미터"는 "(주소 2 생략) 임야 1,147평방미터"를 오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직권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