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함.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음
결론 — 원심이 원고를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부정한 것은 상환금의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