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35조 제1항 | 수종의 주식 발행 회사가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
판례요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범위: 직접적 불이익의 경우는 물론, 외견상 형식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경우, 나아가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됨. 다수 보통주주들이 소수 종류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위한 특별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음
확인청구의 적절한 대상: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상태'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음. 특정 외국의 학설·판례에 근거한 이론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른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함
피고의 반소청구(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적부: 피고는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2 정관변경을 함으로써 우선주주들에게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스스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뒤늦게 제1 정관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확인의 이익도 없음
쟁점 ① 제2 정관변경의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쟁점 ② 종류주주총회 결의 흠결의 법적 효과 및 확인청구 대상
쟁점 ③ 피고의 반소청구(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적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