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가설인 및 승낙 없는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실제 출자자가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발기설립 시 다른 발기인, 그 밖의 경우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함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함.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회사 등)이 그 사실을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 할 수 없음
명의개서 미완료의 효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생협력협약의 효력이 회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법리: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의 형식, 의사표시 귀속 등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판단
포섭:
협약서는 소외 1과 소외 2 개인 도장으로 날인되어 작성됨
협약서 작성 후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협약 효력이 미치는 것을 예정하지 않음
소외 1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외 2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배임수재 항소심판결 이유에서 확인됨
결론: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의 효력은 대책협의회 회원 전원에게 미치지 않음
쟁점 2 —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인지 여부
법리: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인수를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며, 회사 등 상대방이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알고 승낙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출자자는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음
포섭:
피고의 자본금 2억 5,000만 원은 소외 2가 전액 출연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본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 없음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승낙을 얻어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출자를 이행한 사실 없음
피고의 수익금이 대책협의회 회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주 지위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음
협약서 주식포기각서 조항도 위 결론에 영향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 청구,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한 적 없음
결론: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함
쟁점 3 — 명의개서 미완료와 주주권 행사
법리: 명의개서 미완료 시 이를 부인하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포섭: 설령 원고들이 주주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피고에게 주주권 행사 불가
결론: 주주권에 기초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