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자판 허용 |
판례요지
실질적 주주 판단 기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보기 부족함. 해당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51505, 2012다29441 참조)
확인의 소 이익 일반론: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5다60239, 2016다241249 등 참조)
확인의 이익 직권조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1다12905 참조)
명의개서청구권: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94다47728, 2016다42800 등 참조)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 이익 부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
쟁점 2 — 확인의 이익 유무 (직권 판단)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