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8호, 제293조, 제295조 제1항 | 발기설립 시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의무 |
| 상법 제302조 제1항, 제303조, 제425조 제1항 | 모집설립·신주발행 시 주식인수 청약 및 납입 의무 |
| 상법 제336조 |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 발생; 주권 점유자는 적법 소지인으로 추정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 이전은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항 불가 |
|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 |
| 상법 제353조 제1항 |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로 함 |
| 상법 제354조 제1항 | 기준일 설정 시 주주명부 기재 주주에게 권리 귀속 |
| 상법 제376조, 제380조 | 주주의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권 |
|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16조 | 실질주주명부 작성·기재; 실질주주명부 기재는 주주명부 기재와 동일 효력 |
판례요지
주주명부제도의 목적: 주식의 발행·양도로 주주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회사가 다수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형식적·획일적 기준으로 처리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단지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님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주주명부 기재 법리 적용: 주식양도의 경우뿐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주주명부상 기재가 주식 발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양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음
명의차용의 경우: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 실제 주식을 인수·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마찬가지임
회사에 대한 구속력: 회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음. 이는 회사 스스로 작성·비치한 주주명부의 기재에 당연히 구속되는 논리적 귀결임
신의칙 위반 해당 없음: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적 주식인수인·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예외적 허용: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만 주주명부 기재 없이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됨
기존 판례 변경: 실질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존 다수 판결(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등), 회사가 명의개서 없는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등), 주주명부상 형식주주임을 알면서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인수·양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포섭: 원고는 금융실명거래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발행 주식을 장내매수하여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 설령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실제 주식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짐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또는 취소의 소를 구할 자격 및 이익이 있음. 원심이 원고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대법관 박병대·김소영·권순일·김재형의 별개의견 (결론 찬성, 이유 상이)
대법관 박병대·김소영의 보충의견
참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