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주 본인의 의결권 직접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단순 당사자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1인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의 결의 존재 여부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1이 실질적 1인주주인 이른바 1인회사로,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름
피고는 1998. 8. 3. 소외 1과 원고 1 등 사용자측 및 노동조합 간 합의 체결함:
소외 1이 향후 7년간 주주권·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 매매·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함
소외 1은 1999. 11.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 1 등을 이사로, 원고 4를 감사로 선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함
원고 1이 2000. 5. 10.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자, 원고들이 2000.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의 사임을 유보하고 원고 2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함
소외 1은 2000. 6.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원고 2(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3(이사), 원고 4(감사)를 해임하고 소외 2·소외 3을 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는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00. 6. 22. 법인변경등기를 마침
소외 1은 2001.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3·소외 2 등을 이사에서, 소외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소외 6·피고보조참가인 1·피고보조참가인 2를 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3을 감사로 선임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소외 5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01. 3. 12. 법인변경등기를 마침
위 각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 회의도 열리지 아니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주주권 관련 규정 (묵시 적용)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됨
판례요지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참조)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그 타인이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주 본인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1인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그 결의의 존재 여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1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법리 — 주주권은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제한되고, 단순 당사자 특약·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함.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도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소외 1이 1998. 8. 3. 향후 7년간 주주권·경영권을 포기하고 원고 1에게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여 원고 1이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약정은 단순 당사자 간 특약에 불과함. 주식의 양도·소각 등 법률상 사유가 없는 이상, 위 약정만으로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소외 1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2000. 6. 21. 및 2001. 3. 2.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주주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
쟁점: 이사회 결의 부존재
법리 —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경우 그에 기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함.
포섭 — 2001. 3. 2.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