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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AI 요약
2018다9920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지급약정(임원추천권 미행사 대가로 매월 200만 원 지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시점 — 대여금 원리금 명목상 변제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이익 상당액을 전부 지급받은 시점인지
- 이 사건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새로운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2005년경 자금난에 처하자 피고 1과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함
- 피고 1은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주식 40,000주를 액면가(주당 5,000원) 기준 2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합계 4억 원을 대여함
- 피고 1은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우선매수권 및 '임원추천권'을 취득함 (상근임원 보수 지급 포함)
- 원고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수령한 주식매매대금 2억 원을 즉시 차용하여 사용함
-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직후,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약정 체결
- 원고는 2005. 7. 31.부터 2013. 7.까지 매월 200만 원(일부 기간 25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다가 2013. 8. 지급 중단 — 지급 합계액 201,500,000원
- 원고는 2008. 9.경까지 대여금 4억 원 전부를 상환하고, 이자 명목으로 별도 총 87,670,547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지급은 대여금 4억 원 원리금 변제 완료(2008. 9.) 이후에도 계속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2조 제1항 |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권한 |
| 상법 제388조 |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결정 권한 |
| 상법 제467조의2 |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 |
| 주주평등의 원칙(판례 법리) |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이 무효 |
판례요지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들이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운영자금 조달의 대가로 체결된 것임
- 피고들이 채권자로서 조달한 금융이익 상당액(6억 원)을 전부 지급받으면, 채권자 지위가 소멸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음
- 채권자 지위 소멸 이후에도 지급약정에 의한 월정액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채권자 지위 소멸 시점은 단순히 대여금 4억 원의 원리금이 명목상 변제된 때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구체적 주장·입증에 따라 판단하되 피고들이 조달해 준 금융이익 상당액을 넘지 못함
주식매매약정·지급약정은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서로 분리 불가주식 40,000주의 실질 가치가 매매대금 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있고, 피고들은 주가 상승 시 주주로서의 이득을 기대하고 운영자금 조달에 응한 것으로 보임
상법 제382조·제388조 위반 여부(임원추천권)
- 임원추천권은 추천 후보를 이사회·주주총회 등 상법 소정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내용이므로, 추천권을 가지는 것만으로 상법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지급약정 체결로 피고들의 임원추천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함
상법 제467조의2 위반 여부
- 이 사건 지급약정에 기한 월정액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지급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고,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
- 포섭:
- 이 사건 지급약정은 주주 겸 채권자 지위에서 운영자금 6억 원 조달에 대한 대가로 체결되었으므로, 채권자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은 정당한 대가임
- 그러나 피고들이 6억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전부 지급받아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월정액 지급이 계속된다면, 원고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피고들에게 부여하는 결과가 됨
- 채권자 지위 소멸 시점은 대여금 4억 원 원리금의 명목상 변제 완료 시(2008. 9.)가 아닌, 구체적 주장·입증에 따라 금융이익 상당액을 전부 지급받은 때로 판단하여야 함
- 실제 지급 합계액(201,500,000원)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산정된 2억 원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임
- 원심은 이 사건 지급약정을 개별거래관계로만 파악하여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채권자 지위 소멸 시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임원추천권 관련 상법 제382조·제388조 위반 여부
- 법리: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는 이사 선임·보수를 주주총회 권한으로 규정
- 포섭: 임원추천권은 추천 후보를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지급약정 체결로 임원추천권 자체가 확정적으로 소멸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 법리: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지급약정에 기한 월정액은 임원추천권 미행사에 대한 대가이고, 주주권 전부 미행사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새로운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