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2766 주권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株券)의 효력 발생 시점: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된 문서가 유효한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진정한 주주(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권 발행의무 소멸 여부 — 허위 상호변경으로 인해 제3자에게 신주권을 교부한 경우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부산수산주식회사)는 피고(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기명식 주식을 보유하였음
- 경성전기주식회사 등 3개 회사의 합병으로 피고 회사가 신설되었고, 피고는 구주를 회수하고 기명식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를 진행함
-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가 별개 회사인 원고의 상호를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변경계를 제출함
- 피고 회사는 위 허위 상호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과실로, 원고 회사라 칭하는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구주권과 상환으로 신주권을 발행·교부하였음
- 원고 회사는 진정한 주식소유권자임에도 신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신주권 발행 청구의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55조 | 주식회사의 주권 발행 의무 규정 |
| 상법 제356조 | 주권의 법정 기재사항(형식) 규정 |
판례요지
- 상법 제355조의 주권 발행이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함
-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문서는 아직 피고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함
- 따라서 피고가 제3자(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신주권을 교부하였다 하여 적법한 주식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피고의 상고 논지 — "법정형식을 구비한 증권을 자발적 의사로 타인에게(주주에 한하지 않고) 교부하여 유통상태에 두면 유효한 주권이 된다"는 견해 — 는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주주 아닌 제3자에 대한 교부로 주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주권은 상법 제356조 소정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 비로소 효력 발생. 주주 아닌 자에 대한 교부만으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 포섭: 피고는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가 제출한 허위 상호변경계를 오인하는 과실을 범하여, 진정한 주주인 원고가 아닌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신주권을 교부하였음. 위 신주권 교부는 주주에 대한 교부가 아니므로 주권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 :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신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 부담. 원고의 신주권 발행 청구 인용 정당 →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