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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0조 제1항 |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음 |
| 상법 제360조 제2항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 없이 회사에 주권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함 |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및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제권판결 없는 주권 재발행의 효력: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않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임
제권판결의 효력 범위: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해당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임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등 참조)
제권판결 취소 판결 확정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함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불성립: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음. 이는 다음 근거에 기함
쟁점 ①: 재발행된 주권의 효력 및 선의취득 성립 여부
쟁점 ②: 선의취득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지위가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주장
쟁점 ③: 주식매수가격의 과다 여부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