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주권 선의취득에서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법리 —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 없이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중대한 과실' 해당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이 사건 주식 60,000주(매각 대상의 약 20.3%)가 소외 1 소유이고 소외 2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인수협상을 주도한 원고 회장 소외 5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점, 210억 원 규모의 인수협상 과정에서 주주 구성에 관하여 상당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3 등이 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소외 1 소유임을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큼
소외 2는 인수협상 결렬로부터 불과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물론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음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는 이 사건 인수협상 이전인 2013. 8. 5.에 이미 소외 1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소외 2가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인수협상을 하였던 원고로 하여금 소외 2가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인지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정임
원고로서는 인수협상 상대방인 소외 3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 등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결론
원고에게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주권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