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6386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 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 복귀 방식 — 별도 법률행위 요부
-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 — 수탁자(피고) 대 회사
소송법적 쟁점
-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 존부
- 예비적 청구의 심판 대상(주권 양도 청구 vs. 주주권 양도 청구) 오인 여부 및 원심의 석명권 해태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대견기업 주식회사(주권 미발행)의 보통주식 주주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주식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에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소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주권(또는 주주권) 양도를 청구함
- 원심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예비적 청구취지가 "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직접 진술하고 변론이 종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2항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 효력 발생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 |
판례요지
-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방식: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 명의개서의 법적 성격: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함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 단독 명의개서 청구 가능: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복귀하는 것이고, 주식의 양도를 위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지 않음
- 수탁자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소구의 부적법: 명의신탁 해지 후 원고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충분하고,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 주주권확인 소의 활용 가능성: 주주권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명의신탁자는 양도인·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소를 제기하여 명의개서의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이로써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 자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스스로 예비적 청구가 "주권의 양도 청구"임을 진술하였고, 주권 미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복귀하므로 주주권 이전을 위한 별도 청구의 필요가 없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석명권 해태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 수탁자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주권 미발행 주식 양수인 및 명의신탁 해지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수탁자(양도인)에게 이행 의무가 없음
- 포섭: 원고들은 대견기업(주권 미발행)의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이로써 주주권은 원고들에게 바로 복귀함. 원고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충분함에도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소구함
- 결론: 피고들에게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구이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함. 각하한 원심은 결론에서 정당함
쟁점 ② 예비적 청구 — 심판 대상 오인 및 석명권 해태 여부
- 법리: 주권 미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므로 주주권 이전을 위한 별도 청구는 불필요함
- 포섭: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가 "주권의 양도 청구"임을 직접 진술하였음. 또한 설령 주주권의 양도 청구라고 보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권이 이미 원고들에게 복귀하였으므로 별도의 이전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음
- 결론: 원심에 심판 대상 오인, 석명권 해태,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