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코엠개발은 1998. 6. 17.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2000. 4. 12. 설립된 코엠개발의 자회사임
원고의 동서인 소외인은 피고 코엠개발의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피고 캐슬파인은 2000. 6. 5.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였고, 이때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44,000주)의 주주로 기재됨
원고는 2000. 6. 1. 4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함
피고 코엠개발은 2010. 3. 24. 및 2010. 11. 5.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및 주권 반환 요구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회신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 캐슬파인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신고한 2013. 5. 24.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음
피고 코엠개발은 2010. 12. 9. 피고 캐슬파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 캐슬파인은 그 무렵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코엠개발로 변경함 — 이때 피고 코엠개발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함
소외인은 대표이사 해임 후 피고 캐슬파인의 구주권(2000. 6. 5. 발행분) 등을 반환 거부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소외인이 가압류한 것도 구주권이었음
피고들은 2004. 1. 9. 신주권 발행 및 원고에게 구주권-신주권 교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를 요함
판례요지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주권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명의개서 청구 방법: 주권이 발행된 주식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는지에 대한 하면 족하고, 실질적 자격(진정한 주주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음
적법 명의개서의 요건: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권 점유자 추정 및 입증책임
법리: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구주권)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코엠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거나 피고 코엠개발에 명의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라는 추정은 번복되지 않음; 원고 청구 인용
쟁점 ②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위반
법리: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만을 부담함; 그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명의개서가 적법함
포섭: 피고 캐슬파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피고 코엠개발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침. 당시 피고 코엠개발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캐슬파인이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신주권 발행 및 교환 통지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소외인 관련 횡령·가압류의 목적물이 모두 구주권이었으므로, 피고 캐슬파인의 신주권 발행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신주권이 교부된 사실이 없음
결론: 피고 캐슬파인이 한 명의개서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임
쟁점 ③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법리: 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함
포섭: 원심이 원고의 주권 소지, 인수대금 납입 사실, 피고들 제출 증거의 불충분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로 판단한 것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