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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AI 요약
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은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없이도 이익배당금 청구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담보권자와 이후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 이익배당금에 대한 혼합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양도담보권자)과 피고(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9. 7. 29. 소외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엘앤제이파트너스에 35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소외인 소유의 삼정하우징 주식 15,000주에 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삼정하우징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함
- 이 사건 주식 가압류결정(채권자: 이엔지스틸 주식회사)이 2012. 11. 12. 삼정하우징에 송달됨
- 피고(대한민국)를 채권자로 한 주식 압류통지가 2012. 11. 26. 삼정하우징에 송달됨
- 삼정하우징은 2013. 5. 2.부터 2016.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양도담보와 주식 가압류·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함
-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발행된 적 없고,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나, 회사성립 후 6월 전에는 회사에 대한 효력 주장 불가 |
| 상법 제336조 제1항 | 주식 양도 시 주권 교부 필요 |
| 상법 제337조 제1항 |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효력발생요건 아님) |
| 민법 제487조 후단 | 채권자 불확지 등 사유 발생 시 변제공탁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판례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5다45537 판결 참조)
-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회사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 없이 체결된 주식양도담보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됨(대법원 93다8719, 93다61338 판결 참조)
- 양도담보권자와 압류명령 집행자 간의 우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며, 주주명부 명의개서 여부는 무관함
명의개서의 법적 성격: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 권리를 상실하지 않음혼합공탁의 효력: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이 가능하고, 관련 당사자에 대해 각 변제공탁·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함(대법원 2006다5601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식양도담보권자의 이익배당금 청구권 귀속 여부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며, 제3자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먼저 갖춘 경우 이후 압류명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음.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권리 소멸 사유가 아님
- 포섭: 원고들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삼정하우징의 승낙을 받아 제3자 대항요건을 먼저 갖춤. 피고의 압류통지는 2012. 11. 26. 삼정하우징에 송달되어 원고들의 대항요건 취득보다 후순위임.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원고들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주주권은 유효하게 존속함
- 결론: 원고들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됨
쟁점 2: 혼합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 법리: 혼합공탁은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주주권 귀속 또는 우열관계에 따라 결정됨
- 포섭: 삼정하우징의 이익배당금 지급채무는 혼합공탁으로 소멸하였으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이 사건 주주권의 귀속에 따라 결정되는바, 대외적으로 주식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됨
- 결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확인 대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함
- 포섭: 피고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주장은 원고들에게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됨
- 결론: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불채택
참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