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8. 20.자 약정으로 기존 약정이 대체·파기되었는지 여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주장)
금반언·신의칙 위반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원고들(피상고인)과 피고들(상고인) 사이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체결됨
피고들이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남부산방송(이하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함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청구
원심(부산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예정액의 10% 상당액으로 감액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피고 1은 ① 약정이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여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함, ② 이 사건 약정이 2002. 8. 20.자 약정으로 대체·파기됨, ③ 이사회 미승인으로 주식양도 자체가 무효임, ④ 금반언·신의칙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
피고 2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범위가 부당하다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정관으로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가능
판례요지
주주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유효성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함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은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이사회 미승인 주식양도의 효력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님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기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