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투자약정상 설립 후 5년간 주식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의 효력 (상법 제335조 제1항 위반 여부)
주주 전원 동의 시 예외적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사실상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효인 양도제한약정을 근거로 한 명의개서청구 거부 가능 여부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항변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이 사건 주식의 타인 양도·교부 주장)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주식회사 신세기통신)와 주주들은 - 1994. 6. 3. 합작투자계약 체결 시, 그리고 주주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포항제철·주식회사 경방은 - 1994. 9. 4. 투자약정 체결 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을 체결함
피고 회사가 사전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어느 주주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음
단, 법률상·정부 조치에 의한 강제 양도 또는 당사자 전원 동의 시 예외 허용
위 예외 또는 설립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공개 이전까지 포항제철·코오롱 이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 할 경우, 포항제철·코오롱에게 각 보유비율에 따른 우선매수권 부여
양도제한에 위배하여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계약상 권리·이익 불취득, 양도인은 계속 책임 부담
원고(홍승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제한할 수 있음 (단, 양도 자체의 전면 금지는 불가)
판례요지
정관으로도 주식양도를 전면 금지할 수 없음: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승인을 통한 양도 '제한'만을 허용하는 취지이며,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정관 규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정관으로도 무효인 내용은 약정으로도 무효: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회사와 주주들 사이 또는 주주들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여도 이 역시 무효임
주주 전원 동의 예외 조항도 실질적 양도 금지에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조항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양도를 금지한 것과 달리 볼 수 없음
무효인 양도제한약정으로 명의개서청구 거부 불가: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을 들어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주장 배척: 원심이 판시한 이유로 피고의 해당 항변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고 위법 없음
소의 이익 소멸 주장 배척: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법리: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승인을 통한 양도 '제한'만 허용하며, 양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정관으로도 무효이고,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인 내용은 약정으로도 무효임
포섭: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은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한 제한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주 전원 동의 시 예외를 두었으나 이는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여 사실상·실질적으로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정관으로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합작투자계약 및 투자약정으로 정한 이 사건 약정 또한 무효임
결론: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은 전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
쟁점 2 —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항변
법리: 해당 없음 (원심의 배척 결론 정당, 법리 별도 설시 없음)
포섭: 기록에 비추어 피고의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결론: 항변 배척
쟁점 3 — 소의 이익 소멸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 계속 중 주식 양도·교부 등으로 소멸할 수 있음
포섭: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