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 이전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주식양도약정)가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된 이후에도 주식양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 여부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실제 효력(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원고의 묵시적 동의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의 주식양도 관련 주장의 해석 범위(주장 포함 여부)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망 소외 1(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1985. 1. 10.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함
유언장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회사(주식회사 ○○○) 주식 1,887,546주(상속대상 주식) 전부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음
피고 소외 3이 망인 생존 당시 그 중 271,228주(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가져갔다가 분실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 점유를 취득하지 못함
원고는 1987. 8.경 피고 소외 3으로부터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음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기 이전인 1987. 1. 11.경 주식 액면금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함
피고들은 제1심에서 위 주식병합 이후 별도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 발생
상법 제335조 제3항(구 상법 제335조 제2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
판례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진 양도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참조)
주식병합과 주권의 동일성: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주식병합 후 신주권 미발행 시 주식양도 효력: 주식병합이 있어 구주권이 실효되었음에도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김. 이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주권 발행 후 주식병합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즉, 구주권의 교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