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표시로 족하며,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불요함 |
| 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 효력 발생 |
판례요지
판단누락 기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인용 또는 배척이 가능한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실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중양수 시 명의개서 위법성: 회사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제1 주식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후, 제2 주식양수인이 확정일자 없는 통지나 승낙의 요건만을 갖춘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은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며,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임
대항력 취득의 소급 효력 불인정: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발행주식 과반수 소유자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않거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무효임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