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 | 합명·합자회사의 사원 제명 사유 및 절차 (인적 회사에 한정) |
| 상법 제341조 | 법정사유 이외 자기주식 취득 금지 |
| 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 일부 무효 — 나머지 부분의 효력 유지 가능 여부 |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됨. 피고 회사가 주주 제명처분 유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권한을 부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주 제명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됨
주식회사에서의 주주 제명 불가: 상법은 인적 회사(합명·합자회사)에 한하여 사원 제명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는 주주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절차 규정이 없음.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결합적 본질을 고려한 입법으로 해석됨. 따라서 소수 주주 구성이나 주주 간 신뢰관계 등 특수 사정이 있더라도 합명·합자회사 사원 제명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음. 또한 주주 제명 시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정관·내부규정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고 상법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임
법률행위의 해석: 서면의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함. 문언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내용, 법률행위 동기·경위, 달성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사회정의·형평, 논리·경험칙, 사회상식·거래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법률행위 일부 무효: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유지할 수 있음(민법 제137조)
참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