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 요건 및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 설립한 법인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탈법행위로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자기주식 취득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인 등은 피고의 최대 주주인 버추얼텍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피고를 경영함
소외인 등은 글로벌피앤티를 설립한 후 버추얼텍으로부터 글로벌피앤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피앤티를 통해 피고를 지배하게 됨
글로벌피앤티의 주식 인수 과정에서 피고는 글로벌피앤티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글로벌피앤티가 주식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 등 각종 금융지원을 제공함
소외인 등은 피고의 중요 영업부문과 재산을 글로벌피앤티에게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피앤티의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게 함
원심은 위 사정들을 근거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계산 또는 전폭적인 금융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41조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
판례요지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의 취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임
제3자 명의 주식취득의 자기주식 취득 해당 요건(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 ①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일 것, ②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될 것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에게 각종 금융지원을 하였고 피고의 영업부문·재산이 글로벌피앤티로 부당하게 이전된 사실만으로는, ①자금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 ②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와 글로벌피앤티는 법률상 별개의 회사이고, 양사 사이에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 손익 귀속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