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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9조 제3항 | 회사·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 없음 |
| 상법 제354조 | 기준일 제도 — 일정한 날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권리 행사 주주로 확정하는 제도 |
| 상법 제379조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 시 법원의 재량기각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요건의 판단 시점 및 기준
쟁점 ② 재량기각 가부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