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① 주식 취득에 비해 회사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크지 않음, ② 주주총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자의 주식 10분의 1 이상 취득으로 의결권 박탈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실효성 없음, ③ 개별안건에 의견을 명시하여 위임한 주주의 의결권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탈할 합리적 이유 없음
찬부 표시 미기재 위임장의 유효성
위임장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위임 주주들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 대로 개별안건별로 권유주주들의 입장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의 해석
동 규정은 주주가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표시하지 않은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할 권능까지 박탈당한다고 볼 수 없음
명의개서 미필 주식에 대한 주주 인정
상법 제337조 제1항은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가 스스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회사측에서 실질상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함(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회사가 미개서 49,889주에 대해 원고를 주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의장 퇴장 후 임시의장 선출 결의의 적법성
개회선언된 주주총회에서 의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사실상 의사진행 가능한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음
이 경우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함(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연기결정이나 속행결정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342조의3 유추적용 여부
법리: 동 규정은 주식 취득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경영권 방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결권 대리행사에는 유추적용 불가
포섭: 시그마창투는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찬부 의견을 표시받아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님.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크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탈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결론: 상법 제342조의3의 유추적용 없음 →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②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에 따른 위임 의결권 행사 유효성
법리: 동 규정은 증권예탁원의 대행 의결권 행사를 규정한 것이고, 주주의 제3자 대리위임 권능을 박탈하지 않음
포섭: 111명 주주들이 증권예탁원에 행사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시그마창투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한 행위는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결론: 위임 의결권 행사 유효 →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③ 명의개서 미필 주식 49,889주의 의결권 인정 여부
법리: 회사측이 실질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인정 사실이 있어야 함
포섭: 피고 회사 총무과장이 미개서 49,889주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시그마창투측 반대로 등록을 포기하고 의결권 불인정으로 결론 내림.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당 주식의 주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결론: 49,889주에 대한 의결권 불인정 →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④ 의장 퇴장 후 임시의장 결의의 적법성
법리: 의사진행 가능한 상태에서 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 퇴장하면 총회가 폐회된 것이 아니고 의장은 권한행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잔류 주주들의 임시의장 선출 및 결의는 적법함
포섭: 원고는 제3호 안건 철회안이 표결로 부결되자 일방적으로 "적대적 M&A 문제 해결 시까지 연기"를 선언하고 퇴장함. 원고나 소외 14 모두 스스로 권한행사를 포기하고 퇴장함. 시그마창투측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를 넘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백지 투표용지 사용에 대해 참석 주주들이 승낙함. 의결권 위임장 원본 확인도 주주총회 전에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미 완료함
결론: 잔류 주주들의 속회 결의 및 임시의장 선출·이사·감사 선임 결의 모두 적법 → 원고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배척,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