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38조, 제439조 |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
| 상법 제440조 | 자본금감소에 수반하는 주식병합 |
| 상법 제443조 | 단주 처리 방법(경매 원칙, 법원 허가 시 임의매각 가능) |
| 상법 제445조 |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제기 가능 |
|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 단주 임의매도 시 대표이사의 법원 허가 절차 |
판례요지
주식병합의 의의: 회사가 다수의 주식을 합하여 소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행위로,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수반됨.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단주 처리 방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단주 처리 과정에서 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상법 제443조가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임.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차등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자본금감소 무효사유: 상법은 개별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① 자본금감소의 방법·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② 법령·정관 위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회피 문제: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함.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일 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법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음
단주 임의매각과 법원 허가: 단주를 임의로 매도하려면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쟁점 1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쟁점 2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