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회사 책임 사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던 소외 1이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이 구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무효인지 여부
- 1인 주주인 소외 1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사회 승인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근질권 설정·대금 미지급 사정이 주주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골든튜브)는 스마트채널의 SMRT Mall 사업 이숍(e-shop) 사업주관사로 선정된 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피고(주식회사 네오스마텍)와 계약금액 890,769,596원의 이숍 시스템 공급계약(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함
-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겸임하고 있었음
- 소외 1은 원고 주식의 100%를 소외 2(원고 투자자들 대리인)로부터 양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의 투자자들은 소외 1 보유 원고 주식 전부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중요 사항 의결권 행사 시 질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약정함
- 피고는 노바네트웍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색엔진(서버보안 REDOWL 제품, DB암호화 Sale DB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 원본)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함
- 검수절차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관계자(소외 1로부터 청탁·뇌물을 받은 자) 입회 하에 진행되었고, S/W 검수리스트에 납품되지 않은 검색엔진도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가 애니파인더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애니파인더가 납품한 서버 7대 등 유체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
-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나 면책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음
- 원고, 피고 및 원고의 투자자들은 2012. 6. 13. 합의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 개정 전) 제398조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가능; 민법 제124조 쌍방대리 규정 미적용 |
| 민법 제124조 | 쌍방대리 금지(이사의 자기거래 시 적용 배제됨) |
판례요지
-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 동의 법리: 구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참조)
- 주주 지위 및 의결권 귀속 법리:
-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임
-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질권자가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일정한 중요 사항에 관한 의결권 행사 시 질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이 질권자에게 사실상 귀속되거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 판단의 오류: 소외 1이 원고 주식 100%를 양수하여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이사회 승인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원심이 이를 무효로 본 것은 주주권 귀속 및 구 상법 제398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피고가 검색엔진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검수절차의 하자, 서버 경매 매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행 완료를 주장하여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행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함
- 신의칙 위반·면책 주장 배척: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것과 별도로 피고에 대한 부제소합의나 면책 합의를 하지 않았고, 2012. 6. 13. 합의에 피고의 채무 면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사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및 이사회 승인 부재의 효력
- 법리: 구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손해 방지에 있으므로,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승인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주식의 100%를 양수하여 주주 지위를 취득함;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은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 근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질권자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특별 약정이 없었으므로 소외 1은 여전히 의결권을 보유하는 1인 주주임; 중요 사항 의결권 행사 시 질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는 채권적 의무에 불과하여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변경하지 않음; 따라서 소외 1이 1인 주주로서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이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공급계약에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원심의 무효 판단은 법리 오해이나, 후술하는 채무불이행 해제 판단의 결론이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 법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행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하게 인정됨
- 포섭: 피고는 노바네트웍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색엔진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검수절차는 뇌물을 수수한 관계자 입회 하에 진행되었으며 검수리스트에 미납품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음; 서버 등 유체동산이 경매에서 매각됨; 피고는 이행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여 추가 이행 의사가 없고 이행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 불가함
- 결론: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됨 → 원고와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쟁점 3: 신의칙 위반·면책 주장
- 법리: 부제소합의·면책 합의는 그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부제소합의는 소외 1에 대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음; 2012. 6. 13. 합의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신의칙 위반·면책 주장 배척.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
최종 결론
- 원심의 이사의 자기거래 무효 판단은 법리 오해이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판단이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