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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퇴직금
AI 요약
2016다241515 손해배상등·퇴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상법 제388조) 충족 여부
-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수 결정에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 증액분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 무효행위 추인,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제744조), 동시이행·상계, 신의칙 위배 항변 인정 여부
- 피고(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도급계약 하도급 관여, 배우자 운전기사 비용 지출)
-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위반에 따른 그림 매매의 효력
- 퇴직금채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상계 후 잔존채권액 재산정 필요성으로 인한 파기 범위
-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5년경 ~ 2008. 1.까지 연간 약 19억 2,000만 원의 보수 수령
- 2008. 2.부터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되어 2008. 2. ~ 2011. 4.까지 증액분 합계 182억 6,000만 원 수령
- 원고 정관 제31조의2는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 결정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였으나(2010. 12. 28. 개정으로 삭제), 증액 기간 중 피고의 구체적 보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모두 없었음
- 원고 주주총회는 매년 임원 전체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액은 결의하지 않음
- 인사팀이 임원별 연봉 문건을 작성하여 유진기업 대표이사 소외인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소외인 결재 합계액과 주주총회 승인 보수 총액이 일치하지 않았음
- 주주 구성: 2008년에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원고의 1인주주), 2009년·2010년에는 유진기업·피고가 원고 주식 보유, 유진기업의 과반수는 소외인 및 가족 보유
- 피고는 가족회사와 원고 간 공사도급계약 체결 관여 및 하도급계약에도 개입함
-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소유 그림을 매수하게 하고 대금을 지정인에게 지급하게 함
-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배우자를 위한 수행 운전기사를 운영·비용 지출하게 함
- 피고는 반소로써 퇴직금청구; 원심은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강행규정 |
| 상법 제361조 | 주주총회는 법령·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결의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 불가 |
| 상법 제398조 |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 자기거래는 무효 |
| 민법 제742조·제744조 |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 반환청구 불가, 불법 원인 급여 규정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08. 2. ~ 2010년 보수 증액분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파기환송]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강행규정; 1인회사가 아닌 경우 대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시 불가
- 포섭
- 원고는 2008 ~ 2010년 기간 중 1인회사가 아니었고, 유진기업·피고 외 다수 주주 구조였음
- 증액된 구체적 보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결의 모두 존재하지 않음
- 원고 주주총회는 임원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하였을 뿐이고, 소외인이 인사팀 문건을 결재한 것은 유진기업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에 불과함
-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소외인의 1인회사라거나, 원고 주주총회 당시 원고가 소외인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 없음
- 소외인이 원고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보수를 결재·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의 승인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명백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 결론 — 2008. 2. ~ 2010년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해당 부분 원심판단 파기환송
쟁점 ② 2011. 1. ~ 2011. 4. 보수 증액분의 부당이득 [원심 결론 유지]
- 법리 — 상법 제388조 요건 미충족 시 보수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 포섭 — 원심이 2011년 1 ~ 4월 보수 증액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결론은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 정당
- 결론 — 이 부분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③ 무효행위 추인·비채변제·동시이행·상계·신의칙 항변 [배척]
- 법리 — 민법 제742조·제744조 비채변제, 동시이행·상계, 신의칙 각 해당 법리
- 포섭 — 원심이 각 항변을 배척한 판단이 기록·법리에 부합함
- 결론 — 피고의 해당 상고이유 모두 기각
쟁점 ④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 [원심 법리 유지, 상계 재산정 위해 파기]
- 법리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 포섭 — 원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은 정당; 다만 보수 증액분 부당이득채권의 파기로 상계 대상 채권액 전체 재산정 필요
- 결론 — 상계 범위 재산정을 위해 해당 부분도 파기환송
쟁점 ⑤ 그림 매매 관련 부당이득반환(상법 제398조) [원심 유지]
- 법리 — 이사의 자기거래에 이사회 승인 없는 경우 무효
- 포섭 — 이사회 승인 없는 그림 매매는 상법 제398조 위반 무효; 주주 전원 동의 항변 배척 정당
- 결론 — 피고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⑥ 반소(퇴직금청구) [원심 법리 유지, 상계 재산정 위해 파기]
- 법리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포섭 — 퇴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 인정 정당; 다만 상계 재산정 필요로 반소 부분도 파기환송
- 결론 — 반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