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해임' 또는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원심(대전고법)은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2조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는 것이 원칙
상법 제366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 가능
상법 제389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
판례요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음(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참조)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위와 같은 불일치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함. 따라서 이사직 해임만으로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며, '대표이사 해임'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사항일 필요는 없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 이유가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인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원은 소수주주로 하여금 목적사항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리 —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지적을 통해 신청인이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함
포섭 — 신청인의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건'이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에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취지만 기재됨. 사건본인 정관에는 대표이사 해임·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목적사항과 이유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임. 원심은 석명 또는 지적을 통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목적사항이 '소외인의 대표이사직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 '소외인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이에 따라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정관에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함
결론 — 원심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