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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6조 제1항 |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
| 상법 제383조 제6항 | 소집청구의 상대방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대표이사 없이 이사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각 이사를 의미 |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해산간주 등기 근거 규정 |
판례요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자문서 해당 여부 및 소집청구의 적법성
법리: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저장된 정보로서,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이 포함됨. 소집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임
포섭:
결론: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적법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