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04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한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결의에 기초한 이사·감사 변경등기가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것인지 여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 여부)
- 정관상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된 회사에서, 대주주인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 의사록을 작성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원명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주주 8명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중 12,600주를 자신 명의 또는 부친(공소외 1) 명의로 소유한 대주주였음
- 피고인은 2002. 1. 2.자로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 이사·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 이사 3인(공소외 2, 3, 4) 및 감사 1인(공소외 5)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
- 명목상 주주인 공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2001. 12. 30. 피고인에게 해당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그 이전에 이미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음
- 실제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실제 총회도 개최되지 않았음
- 위 회사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선임한 다른 이사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공소외 6이었으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 주주총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 |
| 형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불실의 사항을 공정증서 원본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전원결의의 효력 법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성립: 주주 전원의 위임에 기초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자격모용 불성립: 결의가 유효한 이상, 위 회사 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유일하게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 법리: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유효함
- 포섭: 피고인은 주주 전원(공소외 1 포함 8명)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기존 이사·감사 해임 및 신규 선임 결의를 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함 — 비록 실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었으나,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에 기초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
- 결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 법리: 정관에서 의장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나,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이상 그 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부인하기 어려움
- 포섭: 이 사건 정관은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 공소외 6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정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회사 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유일하게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에게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