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기 후 제소기간 도과 후에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한 경우 상법 제376조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소외 1(대표이사), 소외 2·3·4·5·6(이사), 소외 7·8(감사) 모두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재직 중
피고 회사는 2005. 9. 29. 주주 전원 참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3기 결산서 책임추궁 결의에 관한 건"(이 사건 안건)을 상정
표결 결과: 총 70,000주 중 찬성 32,443주, 반대 37,557주로 부결 (이 사건 결의)
제13기 회계연도(2003. 4. 1. ~ 2004. 3. 31.) 동안 피고 회사는 적자 기록, 해당 결산서는 이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
원심은 소외 1 등 이사·감사 전원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8조 제4항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 불가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월 내 제기하여야 함
상법 제449조, 제450조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승인 대상;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 없으면 이사·감사 책임 해제 간주
판례요지
제소기간 관련: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제소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더라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로 봄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특별이해관계인 관련: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면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함
이 사건 안건의 제목만으로는 전 기간의 이사·감사 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지, 일부만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지,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음
기록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소외 1 등 전원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안건이 이사나 감사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인지를 , 누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
법리: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이후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되더라도 제소기간 준수로 취급함
포섭: 원고가 무효확인의 소를 상법 제376조 소정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한 사안이므로 제소기간 요건 충족
결론: 원심이 제소기간 준수를 인정한 것은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②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법리: 의결권 제한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됨
포섭: 이 사건 안건 "제13기 결산서 책임추궁 결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만으로는 ① 이사·감사 중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지, ② 전원인지 일부인지, ③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음. 따라서 소외 1 등 이사·감사 전원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법 제368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