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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금산법 제4조 |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및 심사기준 |
| 구 금산법 제5조 | 금융기관 합병 절차의 간소화 (각종 기간 단축, 예탁원 의결권 대리행사 특례) |
| 상법 제368조 제3항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및 위임장 제출 의무 |
| 상법 제368조의2 제1항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및 3일 전 서면 통지 의무 |
| 상법 제527조 제4항 | 신설합병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 허용 |
|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 | 외국인 주주 상임대리인 제도 및 다른 자의 대리 금지 |
|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1항·제5항 | 예탁원의 예탁유가증권 권리행사 및 5일 전 의사표시 기간 |
|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제2항 |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주주명부 기재와 동일한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 기재 범위 |
판례요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구 금산법 제4조·제5조의 합헌성
구 금산법 제5조의 적용 범위
의결권 대리행사 — 대리인 자격 및 서면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
외국인 상임대리인의 의결권 재위임
의결권 불통일행사 — 3일 전 통지 기간 도과
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신청기간(5일 전) 도과
주식예탁증서(DR)의 소집통지 및 그림자 투표
합병비율의 불공정
신설합병 창립총회의 이사회 공고 갈음
판단누락
①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② 구 금산법 제4조·제5조 위헌 주장
③ 구 금산법 제5조의 적용 범위
④ 주주총회 절차 관련 위법 여부
⑤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쟁점
⑥ 뉴욕은행 그림자 투표
⑦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⑧ 신설합병 창립총회의 이사회 공고 갈음 및 공고방식
⑨ 합병추진위원회·양해각서·정부 강제합병·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05다22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