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 전부 매도행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양도계약의 효력(무효 여부)
강행법규(상법 제374조)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주주의 84% 지분 동의만으로 주주 전원 동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주식회사 작은신부)는 의류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 출자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 설립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처 소외 1과 함께 피고 주식 85%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4. 29. 소외 2 등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 체결
같은 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양수하는 계약도 체결함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2014. 9. 18. 지분매각대금 산정기준·지급방법·지분이전 절차 등을 정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함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한공사는 피고 자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피고는 경영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뿐이었으며,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 없이는 피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음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주주구성: 소외 3(21%), 소외 4·소외 2·소외 5·소외 6(각 16%), 소외 7(15%)이었으며,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지분 84%)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계약 이행 완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인서 작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됨
판례요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면, 오히려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무효 주장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강행법규성: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함으로써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임
무효 주장과 신의칙: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 스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1다14085 판결의 사안 구별: 위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법리: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강행법규로, 이를 결여한 계약은 무효임
포섭: 이 사건 유한공사는 피고 자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경영 악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산임. 또한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 없이는 의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 전부의 매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함. 그럼에도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
쟁점 ②: 피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은 주주 전원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님
포섭: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지분 84%)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외 6(지분 16%)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84% 지분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피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1다14085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별됨
결론: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