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4조 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 민법 제643조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
| 민법 제652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배제 |
판례요지
상법 제374조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함.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대법원 94다39253, 93다47615, 91다36062, 90다10308 판결 등 참조)
지상물 매수청구권 관련: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95다29345, 93다44104, 90다19695 판결 등 참조)
매수청구권 배제 약정의 효력: 토지임대차 기간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해 계약의 조건·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
쟁점 ① 신축건물 귀속 약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쟁점 ② 1992. 12. 1.자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쟁점 ③ 차임 연체 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