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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판례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부
법리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
포섭 — 원고 회사는 소규모 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은 자산 총계 약 27억 9,329만 원 중 25억 원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임. 이러한 특허권의 양도는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함
결론 — 이 사건 특허권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37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서 위법함.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