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후 새 대표이사 미선임 시 퇴임 대표이사의 긴급사무처리권(상법 제389조·제386조) 존속 여부
집중투표(상법 제382조의2)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의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집중투표 시 의사정족수 적용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누락 해당 여부
피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한 회의 주도로 주주의 토론권·심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임기만료 후에도 새로운 대표이사 미선임으로 상법 제389조·제386조에 따라 권리·의무 존속 상태
소외 1은 2014. 7. 10.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소외 1은 2014. 8. 5.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다음 날 주주들에게 통지
2014. 8. 18. 주주 7인 전원 참석 하에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원고들은 이사 2명만 선임을 제안하였으나 소외 1이 거부하고 '이사 4명 선임의 건'으로 표결 진행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6인은 회의장 내 잔류하면서 안건 상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투표하지 않음; 소외 1만 집중투표로 투표한 결과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성립
피고는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서 원고들 불참으로 정관상 의사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한 전력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9조·제386조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 미선임 시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이해관계인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 청구 가능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규정;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퇴임 대표이사의 긴급사무처리권: 상법 제389조·제386조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 미선임 시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시키는 규정임. 원고들이 새 대표이사 선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 1이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하여 위 규정 적용을 배제할 근거 없음
집중투표와 의사정족수: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함.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 규정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이 허용하는 정관 자치의 산물이므로,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함. 집중투표 관련 조항이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음
의사정족수의 실제 충족 여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됨. 주주 6인이 실제로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