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함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됨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법리는 다르지 아니함
이행제공의 정도(동시이행 관련)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줄 수 있으므로, 이행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권이 피고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에 예탁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국민은행을 통해 손쉽게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주권 교부를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봄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상 책임제한 불가
주주가 주식매수가액 결정에서 희망 매수가액을 주장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하는 것은 상법·비송사건절차법상 인정된 권리임
원고들이 위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고·재항고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감액하거나 신의칙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음
포섭 — 원고들이 2004. 3. 16.(원고 국제금융공사) 및 2004. 3. 25.(원고 케이엠엘) 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가 2월의 매수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결론 — 피고는 각 청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4. 5. 17. 또는 2004. 5. 26. 이후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 동시이행 항변(원고들의 이행제공 여부)
법리 — 이행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
포섭 — 원고들의 주권은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에 예탁된 상태였고, 원고들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함. 피고도 국민은행을 통해 지체 없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 이러한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는 별도의 최고가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봄이 신의성실에 부합함
결론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배척. 원심 조치 정당,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3 —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상 책임제한 주장
법리 — 법률상 인정된 권리의 행사로 인한 기간 소요는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포섭 — 원고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해 항고·재항고를 한 것은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인정된 권리의 행사이고, 원고들이 이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