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 주권상장법인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합병계약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시장주가 산정방법 |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비송사건에서 직권탐지주의 |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
|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 |
판례요지
원칙: 주권상장법인 주식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함. 시장주가는 다수 투자자의 정보 기반 판단으로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하므로 합리적 기대에 합치함
법원의 재량: 시장주가에 기초하더라도 법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의 산정방법에만 기속되지 않음. 이사회 결의일 이전 특정일 시장주가, 일정 기간 평균치, 시행령 방법 그대로 인정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시장주가 배제 또는 수정: 해당 주식이 거래 미형성이거나 가격조작 등 부정한 수단으로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다소 차이 난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시장주가를 배제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08마264 결정 참조)
합병 영향 배제 기준시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을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합병에 의한 영향을 받기 전의 공정한 가액 산정을 위한 것임.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할 필요 없음. 합병에 불리한 반대주주에게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불리하여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임(대법원 2008마264 결정 참조)
계열회사 간 합병의 특수성: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 기업의 시장주가는 주식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합병 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비송사건의 직권탐지주의와 증명: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 후 산정 가능함. 다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추측·의혹·소문·편향된 의견에 근거해서는 안 됨
직권 수집 자료와 의견진술 기회: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 탐지나 사실인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은 합병 영향 전 공정 가액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합병이 공시 전이라도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 기준에 기속될 필요 없음
포섭: 제일모직(주)는 2014. 12. 18. 상장 무렵부터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구 삼성물산(주)와의 합병 가능성을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공표하였고, 이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둔 객관적·전문적 분석으로서 단순 추측이나 근거 없는 소문과 다름. 이 사건 합병은 소외 2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조직적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 합병시기 선택이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었음. 구 삼성물산(주) 주가는 제일모직(주) 상장 이후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와 반대로 지속 하락하였는바, 이는 합병 영향이 이미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가 충분함. 따라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공정 매수가격 산정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합병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제일모직(주) 상장일 전일인 2014. 12. 17.을 기준일로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방법을 유추적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결론: 원심이 2014. 12. 17.을 기준일로 주식매수가격 66,602원을 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법리: 비송사건에서도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포섭: 구 삼성물산(주)가 소외 1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주가를 낮출 의도로 주식을 지속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음. 원심이 그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시장주가 객관성 결여의 근거로 든 부분은 부적절함
결론: 원심의 해당 부분 논거는 부적절하나, 기준일 선택의 결론은 위 쟁점 1에서 설시한 별개의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법리: 직권탐지주의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직권 수집 자료로 사실을 인정할 때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만으로 위법하지 않음
포섭: 원심은 2차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당사자 제출 자료 외 직권으로 확인한 공시자료 등에 근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
결론: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없음
참조: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