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주주총회 참여 주주에게 예약권·상품권을 제공한 것이 상법 제467조의2상 금지되는 이익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무자들(신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존부
2) 사실관계
소외 회사(주주제 골프장)는 2012. 11. 13. 이사회에서 ① 2013. 3. 25.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② 임원선임결의 관련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상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24일 전'으로 연장하여 2013. 3. 1.부터 2013. 3. 24.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2013. 2. 5. 이사회에서 ① 사전투표 참여 주주에게 주주당 1회 양도 가능한 골프장 예약권(이하 '이 사건 예약권')을 부여하고, ② 사전투표 참여 또는 주주총회 당일 직접 의결권 행사 주주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대표이사 선임결과: 채권자 1이 676표, 채무자 1이 711표를 획득; 사전투표에서는 채권자 1이 226표, 채무자 1이 711표로 채무자 1 압도적 우세
총 사전투표 942표 중 연장된 기간(2013. 3. 1. ~ 3. 10.)의 투표수 610표, 나머지 기간(2013. 3. 11. ~ 3. 24.)의 투표수 332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을 대표이사로, 채무자 2·3·4 등 10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성립
이 사건 정관규정(제28조 제4항 후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채권자들은 ① 정관 위반 사전투표기간 연장, ② 예약권·상품권 제공이 상법상 금지되는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33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함(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전문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
판례요지
사전투표 시기(始期) 관련: 이 사건 정관규정은 사전투표함 비치기간을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로 규정하여, 시기(始期)를 주주총회일에서 역산한 2주 전 해당일로 명확히 정한 것임. 이사회가 시기를 '24일 전'으로 연장한 결의 역시 '특정일'이 시기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상법 제433조·제434조에 따라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 정관에서 정한 사전투표기간을 변경할 수 없음
이익공여 관련: 사전투표 참여 또는 주주총회 당일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예약권·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상법 제46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됨. 나아가 ① 경영권 다툼 상황에서 대표이사 채무자 1 등의 주도로 사전투표기간이 연장되고 그 참여를 조건으로 이익이 제공된 점, ② 이익의 액수가 단순 의례적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점, ③ 총 주주의 68%에 달하는 960명의 주주들에게 공여된 점, ④ 사전투표기간에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 중 약 75%에 해당하는 711명이 이익을 제공한 채무자 1에게 투표하였고 이 결과가 대표이사 후보 당락을 좌우한 점에 비추어, 이익공여는 단순히 투표율 제고·정족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의결권이라는 주주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의취소사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정관 위반 사전투표기간 연장 + 전체 투표수의 약 67%(1,411표 중 942표)에 해당하는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위법한 이익공여가 결합된 것으로,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하자(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가 존재함
피보전권리 소명: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사회결의에 의한 사전투표기간 연장의 정관 위반 여부
법리: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상법 제433조·제434조)이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 정관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정관규정은 문언상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이라는 특정일로, 종기(終期)를 '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로 명확히 정한 것임. 이사회는 이 특정일을 '24일 전'으로 연장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정관에서 정한 사전투표기간을 이사회결의만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함. 실제로 정관상 시기(2013. 3. 11.) 이전인 2013. 3. 1.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됨
결론: 이 사건 사전투표는 그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 예약권·상품권 제공이 상법상 금지되는 이익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상법 제467조의2에 따라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무상 공여 시 권리행사 관련 공여로 추정됨
포섭: 예약권·상품권은 ① 무상 공여로서 추정 요건 충족, ② 경영권 다툼 상황에서 대표이사 채무자 1 주도로 제공된 점, ③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④ 총 주주의 68%(960명)에게 공여된 점, ⑤ 이익을 받은 사전투표 참여 주주 중 약 75%(711명)가 채무자 1에게 투표하고 그 결과가 대표이사 당락을 결정한 점 종합 — 단순 투표율 제고 목적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공여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이익공여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③ — 피보전권리 소명 및 가처분 허부
법리: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가 존재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소명 요건 충족
포섭: 위 ①②의 하자가 결합되어 전체 투표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942표의 의결권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되고, 대표이사 당락이 이에 의해 좌우됨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결의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원심이 피보전권리 미소명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