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교환 완료 후 피고 주주에서 완전모회사 주주로 지위가 변경된 원고들이 피고의 과거 주주총회결의(배당결의 등)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주주 지위 상실인 경우도 동일한지 포함)
소송법적 쟁점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요건
- 상법 제376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1. 3.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주당 배당금을 원안 580원에서 850원으로 수정하여 승인) 등 6개 안건에 대해 결의함(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 28.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각 이사회에서 승인; 교환비율은 2013. 1. 27. 기산일 종가를 기초로 산정됨
- 피고가 2013. 3. 1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교환계약 승인결의가 이루어짐
- 2013. 4. 5. 소외 회사가 피고의 100% 주주가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주주에서 소외 회사의 주주로 지위 변경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권자를 주주·이사·감사로 한정 |
판례요지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 부존재 확인에 관해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제기 가능(대법원 79다2267 판결 등)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대법원 2009다67115 판결 등)
-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마7839 결정 등)
-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확인되어 배당액이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에 이익이 되더라도, 소외 회사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 없음
-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주식교환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해 직접 다툴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상실
-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상실(대법원 2010다8753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