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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및감사지위확인 AI 요약 2016다251215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 주주총회 선임결의 및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체결이 추가로 필요한지
이사·감사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임용계약 청약을 거부하는 경우 피선임자의 구제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영향 여부
기존 대법원 선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등) 의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 주식회사는 2014. 12. 1.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소외인과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선임결의만 있었을 뿐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 가능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상법 제382조 제2항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 준용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의 회사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 보유 주주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412조 제1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상법 제415조 감사에 대한 이사 관련 규정 준용
판례요지
이사·감사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 정립
이사·감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임
이사·감사 지위가 임용계약 체결 시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 전속 사항으로 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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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대표권(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에는 이사·감사 선임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함
이사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님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 대표이사가 임용계약 청약을 거부하면 이사 지위 취득이 불가하다고 보면, 주주로서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 발생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제409조 제2항)의 취지: 임용계약 청약 거부로 감사 지위 취득이 불가하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 취지가 몰각됨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감사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단체법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함
결론 :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함
기존 선례 변경
임용계약 체결을 이사·감사 지위 취득 요건으로 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이사·감사 지위 취득 가능;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불요
포섭 —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원고는 2015. 4. 1. 서면으로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감사 선임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음이 분명함; 피고의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지위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결론 —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및 승낙만으로 피고의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음; 임용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감사 지위 취득을 부정한 원심은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