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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본문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각호 기간 동안 취업 불가 |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단서 |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취업제한기간: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조항) | 취업제한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취업제한기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
| 형법 제60조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판례요지
취업제한기간 해석 쟁점
참조: 대법원 선고 2022두44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