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사의 임기 진행이 정지되거나 그 기간만큼 임기가 연장되는지 여부
감사 취임을 거부한 피고가 임기만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송 계속 중 임기만료·후임 감사 선임으로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가 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원심의 석명의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필요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 등이 법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한 2014. 12. 1.자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로 선임됨
원고는 2015. 3. 13. 피고를 상대로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함
법원은 2015. 2. 4. 피고의 종전 감사 소외 2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2일 감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환송 전 원심은 임용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51215)로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별도 임용계약 체결 없이도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환송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17. 6. 7. 직권으로 취소됨
원심(환송 후)은 2018. 6. 7., 원고가 2015. 4. 1.부터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감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감사 지위 확인)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8조, 제415조
감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가짐
상법 제401조
대표이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책임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판례요지
가처분결정과 임기 진행: 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참조). 가처분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참조), 이는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그 존속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참조)
법원의 석명의무: 소송 계속 중 임기만료로 현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가 된 경우, 원심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함. 이를 게을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의 석명·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확인의 이익의 기능적 한계: 확인의 이익은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나, 이미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확인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최종적·통일적 해결이라는 사법절차 본연의 기능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처분결정과 임기 연장 주장
법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은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할 뿐, 이사·감사의 임기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포섭: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동안 원고가 실제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임기가 정지되거나 그 존속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정관에서 감사 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취임을 사실상 거부해 왔더라도 이제 와서 임기만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결론: 원고의 임기가 2015. 4. 1.부터 진행하여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만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 상고이유 이 부분은 기각
쟁점 ② 확인의 이익 및 석명의무 (직권판단)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위험·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해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소제기 및 환송판결 당시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어 현재 감사 지위 확인을 구하였으나, 원심 심리 중 임기만료·후임 감사 선임이라는 사정 변화가 생김. ① 피고가 소송 전 과정에서 감사 지위를 계속 부인하여 왔으므로 임기만료로 법적 불안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는 감사로서의 보수청구권(상법 제388조, 제415조) 등 후속 분쟁의 전제로서 과거 감사 지위 존부에 대해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가 있으며, ③ 이미 제1심부터 환송심까지 본안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확인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하면 종국적 법률 분쟁 해결이라는 사법 기능에 반함.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석명 없이 곧바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결론: 원심에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석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