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규정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강행규정 |
|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가능하나, 임기 내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판례요지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전부 및 퇴직금·퇴직위로금이 포함됨.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퇴직금을 정하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퇴직금 청구 불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주주와 이사 사이의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②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