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강행규정) |
| 상법 제415조 | 제388조를 감사에 준용 |
| 상법 제399조, 제401조 |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14조 |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의 무효 |
| 민법 제686조 제2항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판례요지
소극적 직무 수행과 보수청구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① 선임 또는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② 소극적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예정한 직무 내용과 달리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직무 수행만을 이유로 이사·감사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 어려움
과다 보수에 대한 청구권 제한: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반대급부와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를 선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제한 여부 및 범위는 ① 급부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② 보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③ 실질적 직무 수행 이사의 보수와의 차이, ④ 소극적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주주총회 결의의 증명책임: 상법 제388조·제41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보수 액수·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사·감사(보수청구권자)가 부담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실질적 1인회사에서의 결의 인정: 1인회사(및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해 의결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증거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