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강행규정) |
판례요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정관 등에서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으면 이사의 보수 청구권 행사 불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 퇴직금의 법적 성격: 이사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함.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함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특수성: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결론적 법리: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법리: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사 보수(퇴직금 포함)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 모든 사항에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됨.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퇴직금 액수에 관한 결의만으로는 중간정산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포섭: 원고 회사 정관 등에서 이사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퇴직금 액수에 관한 정함만 있을 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이사의 퇴직 전 신청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기적 보수나 퇴직금과 그 지급시기·방법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름.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결론: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용.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