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67조, 제388조 | 유한회사에서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 일반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대법원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이사 보수감액 결의의 효력: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함. 이사가 보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음. 따라서 사원총회가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해당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확인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해당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음. 이사의 지위에서도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의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임용계약 당사자로서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아님. 원고들이 직접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음
쟁점 1: 사원총회 보수감액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쟁점 2: 보수감액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참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