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회사 정관은 등기이사에게만 이사회 참석·중요사항 결의 참여권을 부여하고 비등기임원의 업무분장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양자 간 업무수행권한의 차이는 명백함
원심이 양자 간 업무수행권한에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임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등 등기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로서의 보수에 불과함(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임원이라도 그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
원고 1의 등기이사·감사 재임 기간에 관한 심리미진
원고 1은 등기이사·감사 재임 중에도 종래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정액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등기이사·감사 선임 이후에도 상법상 위임사무 외에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종전 업무를 계속하였을 여지가 있음
원심은 원고 1이 등기임원으로서 종전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였는지, 보수가 그 대가였는지 등 근로자성 인정에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법리: 임원이라도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포섭: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1의 비등기이사 재임 기간은,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명목적으로 직함만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사회 구성원 지위나 중요사항 결의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는 회장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각자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정액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됨
결론: 해당 기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
쟁점 ②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원고 1의 등기이사·감사 재임 기간)
법리: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서 근로자 아님. 다만 상법상 위임사무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
포섭: 원고 1은 등기이사·감사 선임 이후에도 보수·지위에 별다른 변동 없이 종래와 동일한 정액 보수를 수령하였고,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계속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심은 이에 관한 간접사실(종전 업무 담당 여부, 사용종속관계 존부, 보수의 노무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성을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