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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5다364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 이사회 결의사항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이사회규정(정관)의 문언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실질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거래상대방의 선의·악의 기준)
-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회 결의 흠결 및 대표권 남용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원심의 이사회규정 기준 적용이 상법 제393조 제1항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는 의류 제품 생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1998. 9. 1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2. 11. 19. 종결결정을 받음
-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0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외 4 회사와 2002. 12. 23.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장용지 3필지 및 지상건물 일체(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160억 6,4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대표이사 소외 1 및 전무이사 소외 2가 주도하였고, 실무 담당 재경팀장 소외 3은 계약 체결 후 통보를 받아 이행 실무만 처리함
- 피고의 이사회규정(개정 전)은 '자본금의 30% 이상 주요 자산 처분'을, 개정 후(2002. 12. 24.)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주요 자산 처분'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함
- 매매대금 160억 6,400만 원은 개정 전 기준(자본금 16억 원의 30%)으로는 이사회 부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급증한 자본금(1,199억 원) 기준으로 13%, 자산총계 대비 약 5~6% 수준이어서 개정 전후 어느 이사회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보유 부동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며, 자구계획상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매매 당시 대부분 제3자에게 임대 중이었고, 부동산 매매업은 특별한 경우에만 수행하였음
- 소외 4 회사는 계약 체결 전 이사회 결의 여부를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증권거래소 공시 미이행을 확인하고 이유를 문의하자, 피고 전무이사 소외 2가 이사회규정을 제시하며 자산총액 10% 이하 처분은 이사회 결의 불요라고 설명함
- 피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3조 제1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함 |
판례요지
-
'중요한 자산의 처분' 해당 여부 판단기준
- 이사회규정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 대비 비율, 회사의 규모, 영업·재산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으며,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대표이사 단독 결정에 맡기기 부적합한 중요 자산 처분에 이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데 있음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결의 없이 한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함
-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함
- 다만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 근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해당 여부 및 이사회 결의의 요부
-
법리: 중요한 자산 해당 여부는 이사회규정 문언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가액·총자산 비율·경영상태·보유목적·일상적 업무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임이 상당한지로 판단함
-
포섭:
- 매매대금 160억 6,400만 원은 2001년 말 자산총액(약 3,211억 원)의 5%, 2002년 말(약 2,769억 원)의 5.8%이나, 2001·2002년 말 부동산 총액(약 814억 원)의 각 19.7%에 해당함
- 피고는 자본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2개월 전 유상증자로 16억 원에서 1,199억 원으로 급증하였는바, 급증 이전 기준으로는 자본금 대비 비율이 훨씬 고율임
- 피고의 주된 사업은 의류 제품 생산·판매이고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경우에만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자구계획상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산임
-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보유 부동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고, 피고의 실무 담당자들이 협상 및 기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전무이사가 전적으로 주도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직후 체결된 것으로 경영상황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음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임. 원심이 이사회규정 해당 여부만으로 판단한 것은 상법 제393조 제1항 법리 오해임
쟁점 2: 이사회 결의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 (거래 상대방의 선·악의)
-
법리: 이사회 결의 흠결은 내부적 의사결정의 문제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거래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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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소외 4 회사는 계약 체결 전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을 거래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 체결 후 공시 미이행을 확인하고 문의하자 피고 전무이사 소외 2가 이사회규정을 제시하며 이사회 결의 불요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므로, 소외 4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는 회사 측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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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나, 거래 상대방인 소외 4 회사(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효함. 이사회 결의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3: 대표권 남용에 의한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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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대표이사의 대표권 범위 내 행위는 권한 남용이 있더라도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만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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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대표이사 소외 1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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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표권 남용에 기한 무효 주장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매매잔대금 144억 5,7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참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