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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3조 제1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함 |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 가능하고,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기능을 담당함 |
|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함 |
|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제2항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가능; 채권자 신청 시 채권 존재와 파산원인 사실 소명 필요 |
| 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제296조 |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 가능; 이사 전원이 아닌 신청 시 파산원인 사실 소명 필요 |
|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가능 |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일정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
판례요지
원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함
예외(소규모 주식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 가능
쟁점 ①: 이사회 결의 없는 파산신청의 효력
쟁점 ②: 원심의 판단 누락 및 재항고이유
참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