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09조 제2항 |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상법 제389조 제3항 | 상법 제209조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 |
| 상법 제393조 제1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함 |
| 상법 제210조 |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표시로 족함 |
판례요지
[다수의견] 이사회 결의 흠결 시 선의·무중과실 제3자 보호 (판례 변경)
[대물변제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대표권 남용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1 — 이사회 결의 흠결과 선의의 제3자 보호 기준
쟁점 2 — 대물변제 소멸 주장
쟁점 3 — 대표권 남용 판단누락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김상환, 노태악의 반대의견
판례 변경에 반대
상법 제209조 제2항은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 시 성질상 준용 가능한 범위에서만 준용되어야 함. 합명회사는 대표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주식회사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라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므로 구조적 차이가 있음
상법 제393조 제1항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정한 것임. 주식회사에서는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09조를 전면 준용하는 것은 부당함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적 판례인바, 주식회사 법률관계에서 상법 제209조의 단일한 법조문에 의한 해결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 판례(선의·무과실 기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이라는 법리와 증명책임 배분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폭넓게 보호하여 왔으며, 이것은 단순한 '선의·무과실' 표현에 그치지 않는 실질을 지님
보호 기준을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하면 거래 효력의 유·무효만 판단하게 되어 분쟁 해결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경과실 있는 상대방도 거래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어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있음. 반면 기존 판례 하에서는 경과실 있는 상대방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를 통해 과실상계에 의한 공평한 손해분담이 가능함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 상대방을 선의·무중과실이면 보호하고,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개인이익 도모로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면, 전자의 거래 상대방을 후자보다 더 넓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함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