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정관상 제한 규정을 몰랐거나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믿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법리 오류는 결론에 영향이 없음
대표권 남용(권한남용)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근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나(판단유탈), 기록상 원고가 대표이사의 권한남용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회 결의 흠결과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법리: 이사회 결의 흠결은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거래행위 무효; 악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음
포섭: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원고 담당 직원은 영업지침에 따라 위임장·인감증명서·재무서류 등을 수령하였고, 소외 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2와 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이 '중과실' 기준을 잘못 설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의(악의·과실 모두 없음)가 인정되므로 법리 오류는 결론에 영향 없음
결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유효;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② 대표권 남용(권한남용)에 의한 무효 주장
법리: 대표이사의 권한남용 목적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행위는 회사에 무효
포섭: 피고들이 소외 1이 개인(아들 소외 2) 이익을 위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전체에 원고의 악의·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음. 원심이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결론: 권한남용에 의한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③ 입보결의서 미징구 관련 채증법칙 위배 주장
포섭: 입보결의서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요구된 서류가 아니라 그 이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된 서류에 불과함이 기록상 명백함